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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026, 지원 등급과 월 급여 한도 신청 방법 확인

by public benefit 2026. 7. 1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어도 내 가족이 자격이 되는지, 등급이 결정되면 월 몇 시간까지 쓸 수 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기준으로, 2026년 활동지원 급여는 월 최소 약 60시간(약 104만원)에서 최대 약 480시간(약 829만3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 자격부터 등급 판정 절차, 월 한도 확인 방법, 복지로·주민센터 신청 절차까지 실전 기준으로 정리한다.

2026-07-01 기준. 급여 단가와 지침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공지사항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기본 자격 조건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대한민국 국민

장애 유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모든 등록 장애 유형을 포함한다.

만 65세 이상 예외 인정

65세가 되기 전날까지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수급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수급이 가능하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활동지원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다.

신청 제외 대상

  • 의료기관·장애인 거주시설 등 24시간 돌봄 제공 시설 입소자
  •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등 사법시설 수용자
  • 외국 국적자 (귀화 미완료 재외동포 포함)

소득 기준은 신청 자격과 무관하다. 소득 수준은 본인부담금 산정에만 영향을 주며, 등록 장애인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 자격이 있다.


지원 등급 판정 기준과 조사 절차

등급제 폐지 이후 달라진 판정 방식

2019년 7월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등급은 기존 1~6급 장애 등급이 아닌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활동지원 구간(1~15구간)으로 부여된다. 같은 장애 유형이라도 생활 환경과 지원 필요도에 따라 받는 급여 한도가 달라진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주요 항목

국민연금공단 소속 조사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 다음 영역을 점수화한다.

  • 기능 제한 영역: 이동, 자기관리,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IADL)
  • 서비스 필요도 영역: 독거 여부, 취업·학업 중 여부, 주 돌봄자 유무, 돌봄 공백 위험도

독거, 취업 중, 학업 중인 경우 서비스 필요도 점수가 높게 산정돼 상위 구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방문조사 당일 실제 생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정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으로 재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등급 판정 단계별 절차

| 단계 | 내용 | 처리 기관 |

|------|------|-----------|

| 1단계 |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2단계 | 수급자격 심의 |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 3단계 | 방문조사 실시 | 국민연금공단 |

| 4단계 | 구간 확정 (1~15구간) | 시·군·구 |

| 5단계 | 결정 통지 및 급여 이용 시작 | 신청자 통보 |

신청 후 결정 통보까지 표준 처리 기간은 30일이다. 보완 서류 요청이나 조사 일정 조율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2026년 등급별 월 급여 한도와 본인부담금

기본 급여 구간별 월 한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6년 기준 활동지원 기본 급여는 월 최소 약 60시간(약 104만원)에서 최대 약 480시간(약 829만3000원)까지 지급된다. 구간은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구간(최고 지원)부터 15구간(최저 지원)까지 나뉘며, 구간별 정확한 시간 수와 시간당 단가는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된다.

자신의 구간과 월 한도는 수급자격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다. 결정 후 산정 근거가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추가 급여 종류

기본 급여 외 별도 추가 급여를 받으면 실제 이용 가능 시간이 늘어난다.

  • 특별지원급여: 출산·자녀양육(월 60시간 이내), 취업·학교생활 등 특수 사유 해당 시 별도 시간 추가
  • 야간·새벽 가산: 22시~06시 이용 시 시간당 단가에 가산율 적용
  • 지자체 추가급여: 광역·기초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별도 확인 필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허용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을 60일 이상 연계받지 못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는 가족을 활동지원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예외 허용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본인부담금 계산 구조

수급자는 급여 총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사용한다.

| 소득 구분 |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포함) | 면제 또는 최소 부담 |

| 차상위 계층 | 감면 적용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부과 구간에 따라 차등 산정 |

정확한 본인부담금 금액은 건강보험료 자격 조회 후 개인별로 결정되므로, 수급자격 결정 통지 후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자동 반영 (2026년 신설)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은 2026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한다고 밝혔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 중 초과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존처럼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수동 제출할 필요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요청 → 담당 공무원이 서류 안내 후 접수 처리

신청 시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발급처 |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복지로 출력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서에 포함 |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본인 소지 |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gov.kr) 발급 |

| 급여 수령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주민센터 접수 시 담당 공무원에게 생략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갱신·변경 신청

  • 갱신: 수급 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 만료 전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자동 중단된다.
  • 등급 변경: 장애 상태나 생활 환경이 바뀐 경우 변경 신청을 통해 재판정 요청 가능. 재판정 결과에 따라 구간이 오르거나 낮아질 수 있다.
  • 이의신청: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제기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불가다. 노인장기요양 수급 자격이 생기면 활동지원급여는 종료되고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다. 65세 이전부터 수급 중이던 경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자격 유지 여부는 담당 시·군·구에 문의한다.

Q. 가족이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불가다. 다만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중 공식 인력을 60일 이상 연계받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족 활동지원이 한시 허용된다.

Q.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표준 처리 기간은 30일이다. 서류 보완이나 방문조사 일정 조율 시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결정 후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실제 이용이 시작된다.

Q. 지방 소도시라서 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인근 지역 기관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도서·벽지 거주자는 별도 예외 지원 규정이 적용되므로 담당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확인이 필요하다.

Q. 등급 결과가 실제보다 낮게 나온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방문조사 당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생활 상황이나 추가 서류(진단서, 상황 진술서 등)를 첨부해 재판정을 요청하면 된다.


주의사항

  • 갱신 기간을 반드시 지킨다: 만료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자동 종료된다. 재신청 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이용 내역 허위 기재 금지: 실제 이용하지 않은 급여를 청구하면 지급액 전액 환수와 자격 정지 처분이 따른다.
  • 소득·가구 변동 즉시 신고: 가구 소득이나 가구원 구성이 바뀌면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상태에서 과소 부담 사실이 확인되면 차액이 추징된다.
  • 기관 계약 후 이용 시작: 수급자격 결정 통지서를 받았어도 활동지원기관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급여 사용이 불가하다.
  • 이 글의 수치는 2026-07-01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시행지침은 매년 바뀔 수 있다. 신청 전 복지로 공지사항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한다. 자격 해당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공식 출처

  • 복지로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https://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안내: https://www.mohw.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 https://www.nps.or.kr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 정부24 - 증명서 발급 및 복지서비스 신청: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