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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 2026, 신청 방법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by public benefit 2026. 7. 17.
가족돌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 2026, 신청 방법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발행일: 2026-07-08 기준

아픈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돌보느라 학교·일·취업 준비가 밀리는 청년이라면 먼저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2026년에는 청년미래센터 사례관리, 자기돌봄비 200만 원, 일상돌봄 서비스 바우처를 함께 살피는 흐름이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신청 전 확인할 내용을 정리한다. 지역·소득·돌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직전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자격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도움을 제공하는 34세 이하 사람이다.

신청 전에는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 지원: 13세~34세 가족돌봄 아동·청년이 주된 대상이다.
  • 자기돌봄비: 13세~34세 가족돌봄 아동·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확인 대상이다.
  • 일상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는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에 포함된다.
  • 돌봄 대상 가족: 질병, 부상, 정신질환, 장애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 동거·경제활동 증빙: 주민등록상 동거, 실질 동거,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안내는 가족돌봄청년을 ①동거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에게 돌봄 필요성이 있고 ②청년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봄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설명한다. 소득 제한으로 대상자를 먼저 배제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

지원 금액·기간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청년미래센터 사례관리

대상은 13세~34세 가족돌봄 아동·청년이다.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법률지원, 일자리 사업 등을 연계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확인서 발급을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계도 받을 수 있다.

자기돌봄비

금액은 200만 원이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자기계발,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 본인의 회복과 미래 준비에 쓰는 돈이다. 실제 선정은 청년미래센터 상담과 심사를 거친다.

일상돌봄 서비스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가사 지원이다. 이용 시간은 A형 월 36시간, B형 월 24시간, C형 월 72시간이며 D형은 특화서비스 중심이다. 특화서비스에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휴식 지원, 소셜 다이닝, 신체건강 증진,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등이 있다. 유형에 따라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가격은 기본서비스 월 444,000원~1,368,000원, 특화서비스 월 12만~27.2만 원이다. 본인부담은 기초수급자·차상위는 기본서비스 면제, 120% 이하 10%, 120% 초과~160% 이하 25%, 160% 초과 100%가 기본 틀이다. 특화서비스는 기초수급자·차상위 5%, 120% 이하 15%, 120% 초과~160% 이하 30%, 160% 초과 100%다.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순서

일상돌봄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전화,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내 지역 일상돌봄 서비스 운영 여부 확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년미래센터에 가족돌봄청년 상담 요청
  • 신청서와 신분증 준비
  • 돌봄 대상 가족의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준비
  • 동거, 실질 동거,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 상황에 맞는 증빙 준비
  • 시군구 대상자 선정 후 결정 통지서와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안내문 수령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제공기관 선택
  •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 후 바우처로 서비스 이용

제출서류는 신청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돌봄청년은 돌봄 필요성 증빙으로 진단서·소견서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를 준비할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 증빙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실질적 동거,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자료가 활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아무 지원도 못 받는가?

아니다. 자기돌봄비 200만 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확인해야 하지만,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제한이 없고 본인부담률을 차등 부과한다.

Q2. 가족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한가?

무조건 불가능하지 않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실질적 동거,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돌봄을 위한 경제활동 증명 등을 가족돌봄청년 증빙으로 제시한다. 다만 지역 판단이 들어가므로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Q3.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는가?

원칙은 대상자 본인 신청이다. 본인 신청이 어려우면 친족,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사항

2026년 기준 가족돌봄 지원은 중앙정부 지원과 지자체 자체 사업이 섞여 있다. 이 글은 전국 공통으로 확인 가능한 보건복지부·복지로 기준만 반영했다.

질병명만으로 자동 선정되지는 않는다. 돌봄 대상 가족이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진단서나 소견서에 드러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월부터 이용 월 내 납부해야 한다. 바우처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본인부담 미납이 생기면 실제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페이지의 최종수정일은 2026년 6월 30일이다. 신청 직전 복지로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별 운영 여부와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900
  • 복지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돌봄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5M.do?wlfareInfoId=BOK00000916&wlfareInfoReldBztpCd=0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9784&mid=a10503010100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2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4645